대부업체들이 앞으로 상호는 물론 광고를 할 때에도 ‘대부업’이란 명칭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은 17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상호와 광고에 ‘대부업’ 명칭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조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금융 소비자들이 대부업체인 줄 모르고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상당수 대부업체는 상호와 광고에 ‘○○캐피탈’, ‘○○머니’, ‘○○론’, ‘○○크레디트’ 등을 사용하면서 유명 연예인까지 내세워 광고 공세를 펼친 결과, 대부업체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무담보, 무보증, 무방문 대출’,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아 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 등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광고 기준과 처벌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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