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설명 강화·투자원금 공시 확대
금융감독위원회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변액보험에 대해 투자자 설명 의무조항을 강화하고 투자원금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상품을 팔수록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하는 지급여력제도가 시행돼 무분별한 판매경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용환 금융감독위 감독정책2국장은 26일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판매자가 중요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서면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에서 가입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현재 변액유니버셜보험에만 실시하는 완전판매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모든 변액보험 상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허위·과장 광고의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하는 등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판매 실적이 부진하거나 판매가 중지돼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소형 펀드는 없앨 방침이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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