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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부모와 따로 거주 입증땐 구제·동일 주택 여러 건 대출은 가능

등록 2007-01-11 18:35

주택 담보대출 규제 현황
주택 담보대출 규제 현황
주택대출 규제 강화 문답풀이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은행과 보험,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적용하던 복수대출 규제를 전금융권으로 확대했는데, 확대되는 금융기관은 어딘가?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 등 상호금융과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등이다.

-동일 차주의 전체 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

=앞으로 전체 담보대출 가운데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유예기간인 1년 안에 전체 대출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연체금리가 부과된다.

-당장 1월15일부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이전에 만기를 늘리겠다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릴텐데?

=일부 고객들이 15일 이전에 대출기한을 편법으로 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창구에서 접수를 못하도록 했다.

-실수요 대출자 보호를 위해 1년 단위로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2채의 아파트가 있는 대출자가 2채 모두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부득이한 이유로 대출자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노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이 있다면 1월10일 현재 주소지 기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법원의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대상이 됐거나,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멸실한 경우, 공동 상속인 및 공동지분권자의 매각반대 등으로 보유 주택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이를 입증하면 1년 단위로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각각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2채 소유한 부부도 ‘동일 차주’ 개념이 적용되나?

=동일차주란 명의가 같은 대출자를 말한다. 부부가 서로 다른 명의로 아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주택 하나를 담보로 1순위는 은행권에서, 후순위는 저축은행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적용되나?

=한 주택을 담보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돈을 빌렸더라도 담보 물건은 하나이기 때문에 1건으로 간주된다. 아파트 2채에 대해 소액이라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담보 물건이 2개여서 2건으로 잡힌다.

-집을 2채 가진 아버지가 본가는 본인 이름으로 대출받고, 나머지 한 집은 무주택자인 아들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아들 명의의 대출을 받았다면 몇 건이 적용되나?

=마찬가지다. 두 집이 모두 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본인 대출 1건, 자식에게 담보로 제공한 집도 1건으로 쳐서 대출 건수는 모두 2건이 된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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