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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조건부 대출’ 5만4천여건

등록 2006-12-19 20:33

은행권 조건부 대출 현황
은행권 조건부 대출 현황
시한 돌아온 3천여건중 90%가 집 팔거나 빚 줄여
속보=조건부 대출과 관련한 은행권의 강제상환 조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한겨레〉12월19일치 1·3면) 전체 조건부대출 규제 대상이 5만4천여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미 유예기간이 끝난 3천여건 가운데 90%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9일 “현재 처분조건부 대출은 모두 5만2195건, 축소조건부 대출은 2257건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히고, 이미 시한이 끝나 조처를 취해야 하는 대출자 가운데는 “90% 이상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한 대출에 대해 차주에게 은행들이 안내장 발송, 미상환시 연체이자 부과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 중”이라며 “사후관리 소홀 사례가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부 대출 5만4452건 가운데 이미 유예기간이 끝난 3천여건을 제외한 5만여건 정도는 앞으로 속속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규제에 따른 주택처분이나 대출상환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주택을 추가구입할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축소조건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인 사람이 그 중 한건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도록 한 조처를 말한다.

안선희 최익림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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