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는 자격따져 재산세 감면·소득공제도
내년 상반기부터 역모기지론(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공적보증이 시작된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갖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노인에게 사망 때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8일 금융기관이 역모기지론 취급으로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금융기관의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보증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론 이용자의 보증료,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 출연금 등을 역모기지론 보증계정에 두고 이를 이용해 역모기지론에 대한 공적보증에 나서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고령자가 오래 살아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액수의 연금을 받았더라도 고령자나 상속인이 진 연금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고령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역모기지론을 받을 권리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3억원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의 역모기지론 이용자에게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모기지론 이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등의 세제상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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