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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태풍 등 자연재해때 90%까지 보상

등록 2006-05-02 20:26

풍수해보험 16일부터 운영
태풍이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는 풍수해보험이 오는 16일부터 전국 9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을 보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이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은 물론 주택 침수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 등이다.

현행 재해복구 지원제도는 정부 예산으로 시설물 복구비의 30% 가량만 지원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제도는 주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해 신속히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보험료의 49~65%까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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