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2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ㄱ사의 사외이사 ㄴ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은 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거래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ㄴ씨는 지난해 회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2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과 관련된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ㄱ사의 통지를 받은 뒤, 이런 자사주 매입 계획이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수에 나섰다. 이후 자사주 매입 공시가 이뤄지고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처분했다. 이렇게 얻은 시세차익은 ㄴ씨의 배우자가 올린 것까지 포함해 모두 2억6천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이 금액을 ㄴ씨가 회사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주식 매매 과정에서 임원의 소유주식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가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ㄴ씨는 수십년간의 공인회계사 이력을 인정받아 ㄱ사 사외이사로 취임한 인물로, 문제된 주식 거래를 할 당시에 감사위원장도 맡고 있었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는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데도 법 인식이 사내이사에 비해 떨어지는 편인 만큼, 회사들의 준법 교육이나 내부통제 대상에서 사외이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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