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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소멸시효 지났는데도 추심”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23-11-15 14:02수정 2023-11-16 02:32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한 채권추심업체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한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처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15일 발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해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한 지 엿새 만이다. 소비자경보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령하는 것으로,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나뉜다. 올해 총 22건의 경보가 발령됐다.

이번 경보는 검사 과정에서 불법 추심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채권추심업체 두 곳을 검사했는데, 이 중 한 곳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수임한 채권의 0.5∼1%를 표본으로 뽑아 들여다봤더니, 이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추심이 진행 중인 경우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불법 추심 금액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이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채무자가 주장해야만 발생하며, 채무자가 채권의 일부라도 변제하면 이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상 민사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뒤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금감원은 추심업체에 채무확인서를 요청해서 소멸시효 기간을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이자율 상한인 연 20%를 초과했는지 등도 꼼꼼히 따져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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