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의 이화전기 주식 거래에 위법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이화전기 주식을 팔아 70억원대 이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리츠증권의 이화전기 주식 거래는) 강한 조사·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거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따져볼 필요가 없는지 질의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주식 거래에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400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화전기가 되사가지 않은 신주인수권 160억원어치 (2649만주 분량 )를 행사해 올해 5월 모두 장내에서 매도했다.
문제는 주식을 매도한 시점이다. 검찰이 횡령 ·배임 혐의로 이 회사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진 때는 지난 5월10일 늦은 오후인데 , 메리츠증권은 5월4∼10일 4차례에 걸쳐 주식을 팔았다 . 이화전기는 메리츠증권 매도가 끝난 이튿날 거래정지된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쪽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 까닭이다.
메리츠증권 쪽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저희가 사전에 (거래정지 가능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며 “거래정지 3주 전에 (신주인수권 행사를) 신청했는데 신청하는 순간 담보권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정지를) 예지하고 있었으면 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신주인수권 행사보다 담보권 행사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메리츠증권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행사 당시 시세보다 70%가량 낮은 604원이었으며, 메리츠증권이 실제로 본 거래차익은 약 77억원에 이른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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