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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ESG 펀드 공시 기준, 내년 2월부터 본격 도입

등록 2023-10-05 15:39수정 2023-10-05 15:48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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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과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에스지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이 내년 2월 본격 도입된다. 이에스지를 내세운 펀드는 투자종목의 이에스지 요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을 증권신고서에 담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에스지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기준은 업계 준비 기간과 정정신고 집중심사 기간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이름에 이에스지를 포함하거나, 명칭에 이에스지가 없더라도 운용 전략상에서 이에스지를 내세우는 공모펀드다. 신규 설정 펀드뿐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이 공시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새로운 공시 기준의 적용을 받는 이에스지 펀드는 173개, 설정액은 8조6천억원이다. 단, 사모펀드도 일반투자자가 있다면 자산운용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개정된 공시 서식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에스지 펀드를 굴리는 운용사는 투자대상의 선정기준과 절차, 이에스지 평가방법 등 해당 펀드의 투자 전략과 이에스지 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에스지 평가방법의 경우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모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나설 경우 주주활동 내용도 상세히 알려야 한다. 운용인력이 이에스지 펀드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이에스지 평가결과 개선이 운용 성과로 반드시 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도 공시 대상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사전공시된 정보와 운용경과의 사후 검증을 바탕으로 이에스지 펀드에 대한 투자판단이 보다 쉬워지고,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 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건전한 이에스지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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