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전업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투자자는 고가 매수주문을 초당 4번이나 내면서 시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단주매매 방식으로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로 전업투자자 ㄱ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단주매매란 소량의 주문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제출해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일컫는다. 특히 고가 매수주문을 계속해서 내면서 다른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식이다.
ㄱ씨는 본인과 타인 명의의 계좌 총 8개를 이용해 단주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좌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량 선매수한 뒤, 소량의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띄웠다. 주가가 충분히 오르면 선매수 주식을 전량 팔아치워 차익을 실현했다. ㄱ씨의 매수주문은 초당 평균 3.9번에 이르는 속도로 수백번 이뤄졌다. 가령 1분30초 동안 355번의 매수주문을 내서 주가를 약 7% 띄우는 식이었다. ㄱ씨가 이렇게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총 31개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단주매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단주매매가 합법적인 기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매를 유인하려는 의도로 단주매매에 나설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