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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최고 11% 특판적금” 달려가면 덕지덕지 조건부…이런 광고 철퇴

등록 2023-09-14 12:00수정 2023-09-15 02:48

우대조건 충족 안 했을 때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최고 금리 연 11% 특판적금 지금 가입하세요.’

이런 형태의 예·적금 광고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뿐 아니라 기본금리도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예금성 상품 광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할이 아닌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은 제외됐다.

일단 예금성 상품 광고에 최고 금리와 기본금리를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기본금리 글씨가 최고 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작아서도 안 된다. 기본금리는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품에 가입하기만 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를 일컫는다. 기존에는 일부 광고에 최고 금리만 과하게 강조된 탓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워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됐다.

우대금리 조건도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광고나 설명서에 우대금리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만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광고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첨 확률 등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적금 만기가 돌아왔을 때 받을 이자도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 월 납입액과 계약 기간, 적용 금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를 사례별로 제시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현재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약정 이율과 이자 산식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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