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 11명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을 포함해 법조계로 이직한 인원은 30여명에 이르렀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금감원에서 퇴직한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아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4급 이상 임직원이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등으로 이직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190명 중에서 31명(16%)이 로펌으로 이직했다. 로펌 이직으로 심사를 신청한 퇴직자는 모두 32명이었는데 이 중 1명만 불승인을 받았다. 가장 많은 인원이 옮겨간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11명)이었다. 법무법인 광장(8명)과 법무법인 율촌(4명), 법무법인 태평양(3명), 법무법인 화우(2명), 법무법인 세종(2명), 법무법인 민주(1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법조계로 이직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31명 중 29명이 2020∼2022년 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였다.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심사를 받은 퇴직자 28명은 모두 금융회사나 회계법인 등으로 이직하려 시도한 경우였다. 지난해 35명 중에서 약 20명이 금융권에 해당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증권사 비중이 높았다. 올해 들어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 비엔케이(BNK)투자증권으로 각각 1명씩 이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퇴직자는 퇴직 후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면밀한 취업 심사를 거치고 있고, 최근 취업 심사는 더 엄격해지고 강화되는 추세”라며 “퇴직 직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부통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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