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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35살 어른한테도 팔던 어린이보험, 앞으로는 15살까지만

등록 2023-07-19 16:28수정 2023-07-20 02:48

신소영 기자
신소영 기자

앞으로 15세가 넘는 소비자들은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 환급률이 100%가 넘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어린이 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 등 보험상품의 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미 판매중인 상품은 다음달 말까지 감독행정에 부합하게 고쳐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보험사 간 지나친 경쟁의 결과물로 회사 건전성 악화나 일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일단 통상 35세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 보험에 손을 댄다. 앞으로는 가입 연령 상한이 15세가 넘는 상품에는 ‘어린이’나 ‘어른이’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어린이 보험은 특성상 보험료가 저렴하고 면책기간(보험 가입시점과 책임개시일 사이의 기간)이 없어 보험사들이 연령범위를 확대하자 성인 사이에서도 인기를 끈 바 있다. 다만 그러면서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성인질환도 보장되기 시작해 어린이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불필요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감독행정으로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 간의 구분이 명확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 비율)은 납입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100% 이하로 제한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종신보험이다. 납입 기간 종료 때 해지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종신보험이지만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에 초점이 있었던 셈이다. 특히 보험사들이 100%가 넘는 환급률을 내세워 홍보한 탓에 소비자들은 이를 종신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컸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이로써 단기납 종신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장기납 종신보험이 인기를 잃으면서 떠올랐던 생보사의 주력 상품 중 하나다. 지난해 중소형 생보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했고 올해 대형 3사(삼성·한화·교보)도 뛰어들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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