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심사로 기업 상장 일정이 지나치게 밀린다는 업계 불만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6일 17개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금감원의 과도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상장 일정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이 심사 일정을 단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일단 제출 일주일 안에 심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면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요예측일이나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 번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15영업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해 이때부터 수요예측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간에 정정으로 증권신고서가 새로 제출되면 효력발생일과 수요예측일 등도 그만큼 미뤄진다. 금감원은 지난 1∼5월 정정된 증권신고서 14건의 경우 수요예측일이 평균 17일 미뤄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7일 지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정정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축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정정 사유를 보면,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 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최고경영자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였다. 일정 기간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보호예수 수량을 잘못 적은 경우도 있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