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의 일환이다.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주택금융공사법이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정한 건 2020년 12월인데, 이후 코로나19 시기에 집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변동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추가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금융위가 자체 시산한 결과다. 금융위는 향후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로도 했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3개월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