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핵심 조항 중 하나가 빠져 처벌 강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물음표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안은 주가조작 등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을 도입하고, 과징금·벌금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특히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거세지자 탄력을 받았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처벌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가 빠진 탓이다. 애초에 개정안은 위법행위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 변동분은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했다. 주가조작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주장하려면 피고인이 직접 소명하라는 취지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자,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단계에서 삭제됐다. 정액 과징금의 상한도 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결국 이번 법안의 구체적인 윤곽은 추후 시행령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행위 유형별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입증책임 전환 없이도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내야 하는 과제를 받은 셈이다. 금융위는 공포 6개월 뒤에 이뤄지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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