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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일단 ‘2차전지’ 써놓고 주가 띄우기? 신사업 진행 공시의무 도입

등록 2023-06-28 15:00수정 2023-06-28 15:20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상장사들은 분기마다 신사업의 추진 경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일부 기업들이 2차 전지처럼 ‘뜨는 테마’에 편승해 주가를 띄우면서 실제로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개정된 신규사업 공시 서식을 발표했다. 새 공시 서식은 앞으로 제출되는 모든 정기보고서에 적용된다. 올해 반기보고서가 제출되는 8월 중순부터는 투자자들이 직접 기업의 신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의 추진 경과를 기재해야 한다. 올해 반기보고서의 경우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추가된 사업이 해당된다.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 위험,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 계획 등으로 나눠 작성한다. 금감원은 세부 항목으로는 조직·인력 확보 현황과 제품 개발 진척도,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제까지는 ‘중요한 신규사업’에 한해 공시 의무가 부과돼 공시 여부 선택권이 사실상 회사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미추진 사유를 적어야 한다. 또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의 존재 여부와 예정된 추진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가 회사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해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금감원은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위장해 주가를 띄우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반기보고서가 제출되면 개정 서식을 준수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차 전지나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만 105곳에 이른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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