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이들을 위한 할인등급이 새로 생긴다. 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려는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마련한 이륜차 보험료 산정 체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8%에 그치는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사고율이 높은 배달 노동자들이 비싼 보험료 탓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일단 이륜차 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할 때 적용받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한다. 이륜차 보험에는 자동차 보험과 달리 할증 등급이 없고 기본·할인 등급만 존재한다. 최초 가입자가 사고 다발자와 같은 기본 등급(11)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앞으로 등급이 구분되면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약 20%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이륜차 보험 가입 경력이 6개월 미만이고 가입 기간에 사고가 없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에만 있었던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한다. 단체에 소속된 차량 전체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사고율이 낮은 법인의 보험료를 할인해줌으로써 회사가 사고를 적극 예방할 유인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체 할인·할증 제도는 법인이 소유한 유상운송 이륜차의 평균 유효 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은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단체 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단체 할증의 경우 손해율이 높은 영세 업체를 위해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