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의견 보고서를 내기 직전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 5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3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ㄱ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조사부서가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한 건으로, 이후 특사경이 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수사해왔다.
ㄱ씨는 매수 의견이 담긴 자신의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차명으로 해당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가 공표된 뒤에 다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식이었다. 그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매수·매도한 주식은 22개 종목에 이른다. 특사경이 산정한 부당이득은 모두 5억2천만원이다. 이는 시세차익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추후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당이득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ㄱ씨는 최근 10년간 아이비케이(IBK)투자증권과 디비(DB)금융투자 등 증권사 3군데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서 같은 유형의 사건 2개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전직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와 디에스(DS)증권 리서치센터장으로 2021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