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투자를 권유하는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금융감독원 제공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낸 뒤 잠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배우를 고용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며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관련된 피해 상담·신고는 지난 3월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모두 36건 접수됐다. 주로 천연가스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어 돈을 받아낸 뒤 잠적하는 방식이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 등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로 불법이다.
특히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해 돈을 받아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신고자 ㄱ씨는 지난 3월 말 유튜브에서 자칭 ‘경제학 박사’ ㄴ씨가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를 통해 한달에 약 8%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영상을 보고 일대일 상담을 요청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 업체 누리집에 가입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가입한 뒤 5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ㄱ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강제 탈퇴가 진행됐으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차단됐다고 한다. ㄴ씨는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배우인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도 있었다. 신고자 ㄷ씨는 지난달 광고를 보고 ㄹ업체 누리집에 가입했다. 누리집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과 정부 표창장, 특허증 등이 게시돼 있었다. 다른 기업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ㄷ씨는 누리집에 게시된 자료를 믿고 투자금 1000만원을 입금했으나 약속된 수익금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재생에너지처럼 생소한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먼저 사업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업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만 접촉하는 경우 투자금을 받아낸 뒤 잠적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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