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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금저축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별도 적용…예금보험료는 그대로

등록 2023-06-25 12:00수정 2023-06-26 02:46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안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별도의 예금 보호 한도 5천만원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오는 8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온 예금자 보호 강화 방안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예금 보호 한도(5천만원)가 적용되는 상품의 범위를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가령 ㄱ씨가 ㄴ은행에 일반 예금 5천만원과 연금저축신탁 5천만원을 들고 있다면, 기존에는 합쳐서 5천만원만 보호됐지만 앞으로는 1억원 모두 보호된다는 얘기다. 지금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만 별도의 보호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들 상품 모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요 국가에서도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는 별도의 보호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상품의 잔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예금보험기금이 추가로 지게 되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신탁·보험) 적립금은 총 129조5천억원 수준이다. 같은 시점 부보예금 잔액은 2883조7천억원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에도 변동이 없을 전망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과 사고보험금(공제금)에 대한 별도의 보호 한도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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