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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레고랜드 사태’ 뒤 유동성 개선 조처 정상화 착수…“시장 안정”

등록 2023-06-20 15:56수정 2023-06-20 16:05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가 다음달부터 일부 정상화된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을 100%로 정상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대율은 예수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이 악화하자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105%로 상향된 바 있다. 지주회사-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와 보험사 퇴직연금 차입 한도 규제도 다음달 정상화된다. 금융위는 “최근 안정된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단계적 정상화도 다음달 재개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도 한 달간의 현금 유출에는 자체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두게 한 제도다. 이 규제비율을 높일수록 은행들이 유동성을 더 많이 쌓아두면서 시장에 풀린 유동성은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4분기 92.5%에서 올해 3분기 100%로 점차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레고랜드 사태 직후 유예된 바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일단 95%로 높이되, 내년에 단계적 정상화를 얼마나 빨리 진행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 정상화로 은행이 자칫 시장 유동성을 과하게 빨아들일 가능성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를 넓혀주는 식이다. 은행채 분산 발행을 유도하는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은행채는 현재 월별 만기 도래분의 125% 이내로 발행되고 있는데, 관리 기준만 다음달부터 월별에서 분기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100%로 정상화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현행 110%를 유지한다. 저축은행들이 과도한 수신 경쟁에 나서면서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성 규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한도 등도 올해에는 완화된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에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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