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금산분리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주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한다. 금융회사들이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통로도 넓혀줄 계획이다.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이로써 금융회사가 더 많은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문제도 있어 당국의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규제 완화를 포함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는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종에 한해서만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안정 확보와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 제도의 일환이지만, 금융위는 ‘빅블러’(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시대에 걸맞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규제의 완화를 추진해왔다.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해외 자회사의 경우 그 범위를 더 넓혀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규제도 느슨해질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용공여는 일정 한도로 제한되는데,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로 리스크를 통제하는 성격의 규제들이 완화 대상에 오른 만큼 세심한 보완책도 필요할 전망이다. 가령 은행이 해외에 부동산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두고 자금을 지원할 경우, 현지 부동산시장의 위축에 따른 리스크가 국내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위는 다음달 안에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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