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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최저 3.2%로 채무통합” 광고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등록 2023-06-19 15:27수정 2023-06-19 15:40

정부 사칭 불법광고 점검 착수
신소영 기자
신소영 기자

금융당국이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이런 광고가 늘면서 관련 피해 신고도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온·오프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혐의가 발견된 대부업체는 행정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이런 광고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했다.

일부 광고는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으로 위장해 대출이 급한 이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ㄱ씨는 “최저 3.2% 금리로 근로자 대상 특별 채무통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튜브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 누리집에 접속했다. 누리집에도 ‘지역신용보증’ ‘근로자 비대면 금융지원혜택’ 등 저금리 정책상품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ㄱ씨가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조건으로 안내받은 금리는 연 302%였다. ㄱ씨는 대부업체 쪽의 폭언과 강박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사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해간 사례가 대표적이다. ㄴ씨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사를 사칭한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 전화를 받았다. 이후 대환대출 진행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라고 안내받은 곳에 올렸으나, 이는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 앱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는 최근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서민금융’이나 ‘채무통합’과 관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이 132건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에서 대환대출 사칭과 관련된 비중(계좌이체형 기준)은 올해 1∼5월 7.8%로 지난해 같은 기간(3.9%)보다 높았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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