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앞으로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은행을 찾아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시각장애인 은행 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18일 발표했다. 시각장애인이 자필로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 방식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매뉴얼에 따라 영업점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직접 서류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전담 창구 직원이 보조하기로 했다. 전담 직원에게 설명을 들은 고객이 작성할 내용을 구두로 알려주면, 직원이 이를 서류에 그대로 기재하는 식이다. 이제까지는 시각장애인의 자필 기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절차나 응대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은행이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불편 사례가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한다.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관리직 직원이 절차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상품 가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절차인 ‘해피콜’도 진행된다.
은행들은 이달이나 다음달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은행은 일단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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