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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회계부정 막기 위한 ‘주기적 지정 감사’…논란 딛고 일단 ‘유지’

등록 2023-06-11 12:00수정 2023-06-12 02:45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 감사제가 논란을 딛고 현행대로 유지된다. 회계 투명성과 효율성 간의 상충관계 속에서 금융당국이 일단 전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 시간을 두고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해 향방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되며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 지 약 5년 만이다.

일단 주기적 지정제는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지정 제도는 회사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구분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6년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그 후 3년은 무조건 당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통상 ‘6+3’ 제도라고 불린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감사의 독립성과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이로 인해 회계법인의 계속감사기간이 줄면서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경쟁이 느슨해지면서 감사보수는 급등했다는 업계의 불만이 잇따랐다. 회계 투명성과 효율성 간에 일종의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셈이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 증가율은 연평균 17.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총 감사보수가 늘어난 데에는 감사시간 증가가 60% 정도 기여했지만 시간당 단가 상승도 40%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제도를 일단 유지하기로 한 데에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아직까지는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주기적 지정제를 담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첫 주기적 지정이 이뤄진 건 2020년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6+3’에서 ‘9+3’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결정을 유보한 셈이다.

다만 향후 제도를 고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위는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6+3’을 ‘9+3’이나 ‘6+2’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예컨대 회사가 6년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후 당국이 2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감사인을 회사가 아닌 당국이 지정하는 기업의 비중이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직권 지정제는 이번에 완화한다. 증선위의 직권 지정은 특정 회사가 횡령·배임이나 재무상태 악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동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외부감사법을 개정하면서 직권 지정 사유도 11개에서 27개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27개 사유 중에서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사유는 없애기로 했다. 특히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과 관련된 사유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규모 회사에 한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도 미룬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늦추기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은 원래 일정대로 올해 도입하되, 유예를 신청한 회사에 한해 최장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이 나빠진 만큼 연결 내부회계 도입 비용이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일컫는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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