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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팬데믹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 1조4천억…30% 줄어, 연착륙 순항

등록 2023-06-08 16:31수정 2023-06-09 02:46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1조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개선되면서 해당 잔액이 반년 만에 30%가량 줄어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순조로운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권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해왔다. 오는 9월 말 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10월부터 ‘대규모 채무불이행’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원 종료로 부실화할 가능성이 큰 대출 규모는 1조원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상환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1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7천억원 줄었다. 차주도 1900명에서 1100명으로 감소했다. 이자 상환유예는 차주가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않고 있다는 뜻이어서 지원이 종료될 경우 부실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꼽힌다.

이는 대체로 자금여력이 개선된 차주들이 상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줄어든 7천억원 중 51.5%는 상환을 개시한 경우였으며, 35.4%는 아예 상환을 완료한 경우였다. 이 중 일부는 폐업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하면서 강제로 상환이 개시됐을 수 있으나, 이런 사례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자는 정상적으로 갚으면서 원금만 상환유예한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7조4천억원에서 5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업황 개선으로 차주의 자금여력이 나아졌거나 차주가 대환대출을 이용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만기연장이 적용된 대출도 90조6천억원에서 78조8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소분 중 87.4%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했으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넘어간 대출은 133억원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차주들을 위한 연착륙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올해 10월 상환이 개시된 이후에도 부실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최장 60개월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상환하지 않아 누적된 이자는 1년의 거치기간이 적용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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