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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상자산 불법 현금화’ 놓칠라…수상한 외화송금 감시 강화

등록 2023-06-07 12:00수정 2023-06-07 12:38

금감원·은행권,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은행권이 지난해 논란이 된 비정상적인 외화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내 은행권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은행권에서 72억2천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대부분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대금으로 가장된 사례였다.

일단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환거래규정상 고객은 수입대금을 사전송금할 때 거래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은행의 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증빙서류에 뚜렷한 형식상 하자가 있어도 절차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으로는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신설업체가 단기간에 거액을 송금하거나 서로 다른 업종끼리 거래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패턴의 송금이 반복된 경우에도 은행이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은 공통의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해 중소기업 등의 누적 송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거래 패턴을 점검하기로 했다. 송금인과 수취인, 물품, 금액, 통관실적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본점 자금세탁방지부와 준법감시부 등 관련 부서의 사후점검 책임도 강화된다.

은행들은 이달 중에 내규를 고치는 등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에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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