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는 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오는 13일 공포하고, 6개월 뒤인 올해 12월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외국인이 한국 상장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사전등록하게 한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외국인 비중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다. 외국인 한도는 1998년 대부분 폐지됐으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존속해왔다. 이에 외국인 등록제가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위도 지난 1월 해당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말부터는 외국인이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식별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여전히 제한되는 33개 종목의 경우에도 이런 식별정보를 이용해 한도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