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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가조작’ 경고 없었던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 왜 없었나

등록 2023-05-01 15:40수정 2023-05-02 02:4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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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다우데이터 등 지난주 연속 하한가를 이어간 8개 종목은 주가조작 세력이 수년에 걸쳐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일부 종목은 2020년 이후 주가가 1000% 넘게 올랐지만 그동안 한국거래소 차원의 주의 경보가 나온 적은 없어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다만 거래소는 의심 세력이 장기간 시세 조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현재의 규제로는 감시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1일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보면, 상장기업을 둘러싼 풍문·보도의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거나, 주가나 거래량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경영진의 배임 혐의나 기업간 인수·합병과 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가 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면 거래소가 직접 상장기업에 사실 여부나 까닭을 묻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코스닥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상장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주가를 움직일 만한 중요한 사안이 기업 내부에서 발생했는데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일부 투자자만 정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는 코로나19로 증시 변동성이 컸고 개인투자자 유입도 많았던 2020년 252건, 이후 증시가 안정세로 돌아선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150건, 41건으로 줄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짧은 기간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는 시장경보 제도도 있다. 투자경고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 등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매매거래가 하루 동안 정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주가조작 의심 세력의 경우 장기간 조금씩 주가를 밀어 올리는 방식이었던 탓에 ‘단기간 급변’에 초점을 맞춘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대성홀딩스의 경우에도 주가가 10% 이상 오른 날은 단 하루에 불과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상적인 투자자의 주문인 것처럼 거래한 거라 시장감시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는 유형이 아니다”라며 “해당 기업의 주가와 관련한 다양한 재료(원인)가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세력에 의한 조정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추가로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지 보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일간 100% 상승’ ‘5일간 60% 상승’ 등 정량 기준에 따라 발동되는 시장경보와 달리 조회공시는 구체적인 요구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기준이 알려질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이를 악용해 감시망을 피해갈 만큼만 시세조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소에서 하한가 종목들에 조회공시 요구를 했더라도 조회공시 요구의 대상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조작 세력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기업으로서는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41건 가운데 78%인 32건에 ‘중요공시 없음’ 답변이 나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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