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승진 등으로 연봉이 오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반기마다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되는 정보가 은행별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총액, 수용률에 그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시행 세칙을 신설해 은행별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 항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 가계와 기업별, 신용·담보·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종류별, 대면·비대면 등 신청 방식별 수용률도 따로 공시하도록 세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라는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히 신청 건수 위주였던 공시 대상을 확대·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시행 세칙을 2월 중 마련한다면, 새로운 항목은 2월 말로 예정돼 있는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에 지난 2021년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총 88만2천여건이었고, 이 중 23만4천여건이 수용돼 수용률이 26.5%에 그쳤다.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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