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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돌려준다

등록 2023-01-12 17:38수정 2023-01-12 17:45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수용하는 대신 자율조정
지난해 8월 8일 오후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분쟁조정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서한 전달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8일 오후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분쟁조정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서한 전달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이 12일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 지난 2019년 7개 판매사에서 47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해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지 3년 7개월 만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내놓은 조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앞서 분조위는 하나은행을 포함해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판매사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2020년 라임 사모펀드, 2021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세번째 전액 반환 결정이었다.

전액 반환 결정은 민법 제 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근거해 이뤄졌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거짓되거나 과장된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가 이 제안서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켜 착오가 없었다면 체결하지 않았을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전액 반환이라는 분조위 조정안의 결론은 수용하면서도 그 근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는 형식 대신 투자자들과 자율 조정을 통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의 오래된 수도원이나 병원 건물 등을 주거용 건물로 리모델링해 매각하거나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펀드로 지난 2017년∼2018년 48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가 2019년 시행사 사업 중단으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금감원에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6개 판매사를 상대로 19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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