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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M&A 의무공개매수 부활 추진…“소액주주도 지분 매각 기회 줘야”

등록 2022-12-21 15:10수정 2022-12-21 15:5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이 25년 만에 추진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기업이 인수합병 될 때 피인수 기업의 소액주주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인수인에게 지분을 팔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주식양수도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인수합병으로 상장사 지분의 25% 이상을 갖게 돼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경영권 지분을 사들일 때 지불한 가격으로 일반주주 지분도 사들이도록 하는 게 뼈대다.

다만 이렇게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해야 하는 물량은 전체 주식의 50%+1주로 정했다. 가령 인수 회사가 피인수회사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의 30%를 사들였다면, 최소 20%의 일반주주 주식을 공개매수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를 넘어가면 적절한 비율로 나눠 매입하도록 하고, 50%에 미달하면 해당 물량만 매수해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공개매수 의무를 위반하면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명령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인수합병의 대부분(84.3%)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주식매수청구권 등 적절한 주주 보호장치가 없어 인수에 반대하는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97년 1월 도입됐었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1998년 2월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금융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이후 시행까지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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