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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남해축협에 밤새 1천억 뭉칫돈이…“제발 해지 좀” 읍소한 사연

등록 2022-12-08 17:14수정 2022-12-08 17:55

‘직원 실수’로 금리 10%대 적금 비대면 가입 허용
이자 감당 못해 결국 “해지해달라” 고객에 ‘읍소’
남해축산농협이 누리집에 띄운 사과문. 남해축산농협 홈페이지 캡처
남해축산농협이 누리집에 띄운 사과문. 남해축산농협 홈페이지 캡처

지난 1일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직원 49명의 남해축산농협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자정께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된 최고 연 10.35% 금리의 ‘엔에이치(NH)여행 정기적금’ 상품과 연 10.10% 정기적금 상품에 밤사이 목표 금액의 100배가 넘는 약 1천억원의 뭉칫돈이 몰려든 것이다. 원래 대면으로 소수 지역 고객에게 판매하려던 이 상품은 상품 등록을 담당한 직원 실수로 비대면 판매가 이뤄졌다. 아침에 출근해 사태를 파악한 직원들은 곧바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결국 이 농협은 지난 6일부터 적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남해군 어르신들의 피땀 흘려 만든 농협을 살리고자 염치없이 문자를 보낸다”며 해지를 읍소하는 문자를 돌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시를 보면 이 농협의 출자금은 69억1900만원, 총자산은 1360억2200만원, 당기순이익은 2억4천만원에 불과하다. 이자를 되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아 자칫 파산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리자 울며 겨자 먹기로 적금 해지를 부탁하는 것이다. 7일 기준 1200건을 해지, 약 60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경주시 동경주농협도 지난달 25일 최고 연 8.2% 금리의 정기적금 특판 상품을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가입자가 폭주하자 결국 지난 7일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동경주농협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적금이 가입됐다”며 “고객님들에게 해지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제주 사라 신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지난 7일 부랴부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기존에 연 10% 이상의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중앙회 승인을 거쳐 판매하게 했던 것을 이날부터는 대면·비대면 모두 연 5% 이상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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