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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다시 짚는 ‘론스타’ 산업자본 의혹…‘은행법은 고무줄 잣대?’

등록 2022-10-06 16:44수정 2022-10-06 17:07

이용우 의원 “금융당국, 외환은행 인수
외국계에 법 달리 적용해 론스타 특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금융당국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자본 판단 기준은 국내기관과 외국기관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론스타에게는 예외의 길을 터주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와 관련해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법이 특별한 게 없으면 동등하게 취급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때 론스타 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준비한 서면을 보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의 의견을 내세웠는데, 그 전문가가 바로 현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1년 금융위 보도자료를 보면 은행법 적용에 대해 (국내·외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입장이 다시 변하는데, 바로 김앤장 의견서가 있을 때”라며 “금융위가 은행법 적용을 때에 따라 다르게 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비금융 부문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애초 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잘못된 것이며,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 의원 주장에 따르면, 과거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에 있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을 확인할 때 외국계 기관이라는 점에서 예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의 해외 자산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2009년에는 외국계 기관의 경우 해외에 있는 비금융 계열사는 산업자본 판단 때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법도 개정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기관에 대해) 은행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외국계는 특수관계를 다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국내하고 다른 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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