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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사 잇단 횡령에 칼 빼든 금감원…내부통제 강화·개선한다

등록 2022-10-03 15:15수정 2022-10-04 02:45

한 부서 오래 못 있게 순환근무제 강화
내부 고발자 포상기준 구체화 등
전 금융권 대상 20여개 내규 개정 추진
사진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초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같은 굵직한 금융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순환 근무·명령휴가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2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그동안 부서장 재량으로 돼 있던 장기근무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장기근무자 목표비율 관리제를 도입해 순환 근무제를 강화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부서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내리고 업무를 점검하던 ‘명령휴가제’ 대상에 장기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무 편의를 위해 빈번하게 이뤄져 온 직원 간 비밀번호 공유 행위도 어려워진다. 보안 강화를 위해 아이디(ID)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거나 시스템 접근 시에 생체인식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도록 접근통제 강화가 이뤄진다. 한 사람이 통장·인감을 모두 관리하지 못하도록 직무분리, 통장·인감 분리 보관에 대한 관리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직인 날인 및 자금 지급시 기안문서번호·금액 등 핵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결제 단계별 확인 및 통제 기능도 의무화한다. 수기 기안 문서의 전산등록 의무화 및 외부 수신문서 등의 문서 진위를 검증하는 통제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기준도 구체화한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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