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가 하위 10%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천만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9월29일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다. 관련 기준에 해당되며, 과거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 햇살론15 등 기존 정책 서민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다. 처음엔 5백만원 이내로 대출을 해주며,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본금리는 15.9%며, 성실 상환을 하면 최저 9.9%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대출 조건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며, 최대 1년까지 거치 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금융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4분기부터는 웰컴저축・하나저축・디비(DB)저축・엔에이치(NH)저축은행 등에서 상품이 출시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비엔케이(BNK)저축・아이비케이(IBK)저축・케이비(KB)저축은행에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 금융상품은 최저신용자들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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