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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5번째 연장…‘새출발기금’ 첫 도입

등록 2022-09-27 14:57수정 2022-09-28 02:44

이달 종료 앞두고 만기·원리금유예 1~3년 연장
일괄 연장 아닌 채무조정 제도 연계해
기존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제도 ‘선택’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 다섯 번째 연장된다.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출 만기연장은 최대 3년, 원리금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 지원이 더 이뤄진다. 다만 이전과 다르게 일괄 연장이 아닌 차주에게 선택지를 주는 방식이 도입된다. 차주들은 빚 갚는 시기를 늦춰주는 제도(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와 빚 규모와 금리 등을 아예 조정해주는 제도(새출발기금 등) 중 자신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9월 말 종료 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도입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조처는 대출 만기 또는 원리금 상환 시기를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뒤로 늦춰주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4차례 제도를 연장했는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우려로 지원을 또 종료하지 못했다.

이번 연장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조건 빚 갚는 시기를 늦춰주는 것이 아니라 차주에게 지원책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 정상차주는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빚을 갚기 힘든 차주는 연계된 채무조정 제도로 건너갈 수 있다. 어떤 차주든 두 제도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 어느 지원제도를 받게될 것인지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10월부터 만기 연장은 최대 3년간, 원리금 상환 유예는 최대 1년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애초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기 상황 악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기간을 못박으면서 강제성을 부여했다. 그런데 해당 소상공인이 빚 자체를 갚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면 금융지원 대신 새출발기금 신청도 가능하다. 10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새출발기금은 대출 연체가 임박하거나 장·단기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원금 탕감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등)도 동일하게 만기 연장은 최대 3년간, 원리금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 지원이 추가된다. 이들도 부실 가능성이 생기면 기업 워크아웃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로 넘어갈 수 있다.

정부의 금융지원 연장은 부실을 수면 아래로 감추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빚 갚는 시기를 늦추면서 연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부채 문제가 곪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는 57만명, 관련 대출액은 141조원이다.

정부는 다섯 번째 제도 연장은 정상차주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단계적으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종전의 4차례 재연장과 달리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니라 정상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괄 금융지원 연장이 아니라 부실 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으로 연계하면서 은행권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지원을 종료하는 것 보다는 일부 잠재 부실이 이연되는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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