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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못한다

등록 2022-09-25 14:04수정 2022-09-26 02:52

금감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올해 안 입법
주식·파생상품 등 최장 10년 신규 거래 제한
상장사와 금융사 ‘임원 선임’도 불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익 수취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불공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일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시세 조종 행위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시장 참가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274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119건으로 43.4%를 차지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장 10년간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수 없고 신규 계좌 개설도 막힌다. 주식, 파생상품 등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자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 대상이고, 지인 명의로 하더라도 자신의 계산에 따라 행하는 모든 직·간접 거래가 금지된다.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위한 거래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투자, 주식 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상장사와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증선위에서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현직 임원의 경우 임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제재 대상은 이사, 감사뿐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 등 사실상의 임원을 포괄한다. 증선위는 제재 대상자 정보를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고, 만약 제재를 위반하면 제재 대상자와 해당 금융사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 걸려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만 가능하다. 형사처벌의 경우 엄격한 유죄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려 재범을 막기 어렵다. 금감원은 “이런 제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사 상황과 무관하게 행정 제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제재의 감경이나 해제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향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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