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의 한 은행 앞 대출 현수막. 연합뉴스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현황이 30일 처음 공표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이직·승진 등으로 대출 시점보다 소득이 올라 상환 능력이 개선되거나 신용 점수가 오른 차주가 금융 회사를 상대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연합회가 30일 누리집을 통해 공시한 금융기관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중은행 가운데 케이뱅크의 가계 대상 이자감면액이 53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뱅크(29억1300만원), 신한은행(27억8800만원), 토스뱅크(19억2700만원), 하나은행(11억9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수용 건수로는 카카오뱅크(8만7006건), 신한은행(3만2218건), 케이뱅크(2만7661건), 케이비(KB)국민은행(1만2718건), 토스뱅크(1만897건) 순이었다.
수용률(수용건수/요구건수)은 엔에이치농협은행(60.5%), 스탠다드차트은행(48.8%), 우리은행(46.1%) 순으로 높았다. 5대 은행(케이비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농협) 중엔 신한은행의 수용률이 29%로 가장 낮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 금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주 신청이나 중복 신청도 전체 신청 건수에 합산돼 수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24.6%)와 카카오뱅크(19%), 토스뱅크(17.8%) 등 인터넷은행들도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가계와 기업을 합했을 때는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가장 많은 이자(458억900만원)를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현황은 각각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권은 앞으로 최소 연 2회(반기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현황을 공개한다.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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