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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빚 최대 90% 탕감’ 11만명…자영업자 40만명에 새출발기금

등록 2022-08-28 12:00수정 2022-08-28 17:09

‘자영업자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발표


저신용·단기연체자 이자 감면·장기 분할 상환
신용불량자, 재산 초과 빚 한정 60∼90% 탕감
자영업 부실뇌관 ‘심각’…보수정부 이례적 조처
서울 시내의 한 건어물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건어물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332만명 중 12%인 최대 40만명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저신용자, 장·단기 연체자 등 취약차주에게 1인당 총 15억원 한도로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원금 탕감 등을 지원한다. 60∼90% 원금 탕감은 전체의 3%(약 11만명)인 ‘신용불량자’에게만 5억원 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보수정부에서 빚 감면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 부채가 한국 경제의 큰 뇌관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등) 중 빚을 갚기 힘든 취약차주가 대상이다. 정부는 애초 대상자를 25만명으로 예상했으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최대 40만명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진 빚은 물론 금융위에 등록된 일부 대부업체 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담보대출·보증대출·신용대출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자대출 외 개인대출도 사업에 쓰였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채무조정 가능 한도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같은 총 15억원으로, 각각 담보대출 10억원, 보증·신용대출 5억원 등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로 나뉜다. 부실우려차주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와 연체가 없더라도 △신용평점 하위 △6개월 이상 휴·폐업자 △세금 체납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정부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지원 이용 가운데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상자다. 이들은 이자 감면과 10~20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자 감면은 연체 30일 이전은 금리 9% 이하, 연체 30~90일은 3~4%대로 단일금리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된 신용불량자로, 60~90% 원금 탕감이 지원된다. 다만 재산을 초과하는 과잉 순부채(부채-재산)만 탕감이 가능하며, 무담보 신용대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도는 5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부실차주임에도 원금 탕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자 면제와 장기 분할 상환만 지원된다.

정부가 자영업자 빚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부채가 심각하게 불어나서다. 최근 2년 반 동안(2019년 말~2022년 6월) 자영업자 대출은 44%(303조9천억원) 급증했는데, 제2금융권 대출만 71%(160조4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약 133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해주면서 부실을 막고 있는데, 이 제도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19로 급증한 자영업자 부채를 상환 유예만 해주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신용 불량 근처에 간 자영업자는 공적 지원으로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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