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사동 일대 빌라촌 골목길에 수해 쓰레기가 쌓여있다. 이날 오전 청소차량 38대, 포크레인 9대가 투입돼 거리 위 수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비롯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이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복구 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 호우로 인해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융당국은 비상근무 집중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기업은행 3억원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그밖에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총 지원 한도 2천억원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더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받아 둔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들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보증 만기를 연장한다.
금융권은 수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예컨대 신한은행은 피해를 입은 가계에 총 지원 한도 200억원으로 가계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내준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내줄 계획이다. 수협은 피해를 입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내어 줄 예정이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에 6개월∼1년 동안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업계는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먼저 심사 및 지급을 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길게는 여섯 달까지 유예해주고 보험 계약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지급할 방침이다. 세부 조건은 금융사별로 다를 수 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여섯달까지 미뤄준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뒤 분할 상환(신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국민), 연체금액 추심 유예(롯데, 하나) 등도 추가 지원한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채무감면 우대(70%)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금융상담센터(전화번호: 1332)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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