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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특별대출·상환유예·대금청구유예…금융권, 폭우피해 ‘패키지 지원’

등록 2022-08-09 18:29수정 2022-08-10 10:18

4대 은행, 피해 소상공인 등 저금리 대출 나서
주요 카드사 결제대금 청구 여섯달까지 유예
전날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갇힌 시민들이 두고 대피한 침수 차량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위에 뒤엉켜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날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갇힌 시민들이 두고 대피한 침수 차량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위에 뒤엉켜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금융권이 지난 8일 밤 발생한 중부 지방 폭우 피해와 관련한 특별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은행들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운전자금 등 특별 대출을 내주고, 카드사들은 여섯달까지 카드대금 청구를 미뤄주기로 했다.

케이비(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일제히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8일 밤 발생한 중부 지역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세 달 안에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석달 안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개인 고객에게 총 1천억원 규모로 긴급 금융 지원을 한다.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로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준다. 개인 고객에게는 개인당 3천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및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천만원 범위에서 긴급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대출 등을 2천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그밖에 기존 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원금상환 없이 1년까지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여섯달까지 상환을 유예, 1%포인트 범위 안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해 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폭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총 한도 2천억원 범위 안에서 △운전자금 대출(5억원 이내) △시설자금 대출(피해 실태 인정 금액 이내)에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인은 △최대 2천만원 한도로 긴급 생활자금 대출(대출금리는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때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우리은행에서 이미 받아 둔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안으로 만기연장을 하거나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할 수 있다.

케이비국민·신한·하나·우리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여섯달까지 청구 유예해주기로 했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6개월(신한·하나), 1년6개월(KB국민)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케이비국민카드는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 수수료를 30% 유예해주고,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 피해일 이후 10월까지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여섯달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비씨(BC)카드도 폭우 피해를 본 고객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카드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여섯 달까지 유예해주겠다고 같은 날 밝혔다. 비씨카드 고객과 가맹점주는 비씨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할부, 단기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등 카드결제대금을 최대 여섯 달까지 청구 유예 받을 수 있다.

케이비·하나손해보험, 신한라이프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보험금을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한다.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여섯달 유예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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