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과정에서 고객의 지시대로 돈을 보내지 않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뱅크 제재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안’에서 “카카오뱅크가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송금 서비스 전문 생성 관련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지난 25일 은행에 기관 주의와 과태료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의(7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2명) 등 제재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제재내용 공개안을 보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실행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 밖에도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지연 제출했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와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 및 고객 통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