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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공매도 비중 30% 넘으면 하루 금지…전면 금지는 신중

등록 2022-07-28 17:28수정 2022-07-29 02:49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정부 긴급 대책 발표
금융당국·검찰,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기관·외국인 점검 늘리고, 개인 담보비율 낮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을 강화해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을 박탈하기로 했다.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으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공매도가 하루 동안 금지된다. 일부 대형 증권사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투자자 불만이 증폭되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 아래 정부가 부랴부랴 꺼내 든 조처다.

금융당국과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매도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증권사 공매도 규정 위반까지 터지면서 긴급하게 마련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에 먼저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 까닭에 개미 투자자들은 시장 낙폭을 키우는 주범으로 꼽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가 많다면서 전면 금지를 요구 중이다. 공매도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금지됐으나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종목에서 부분 재개된 상태다. 여기에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3년여간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 공매도 표기를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불법 공매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후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도 추진한다.

개미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일부 제도 보완도 내놨다.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지나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내용, 대차 정보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도 확대한다.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의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과열 종목이 되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일에도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고, 시장 상황과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도 존폐를 이야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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