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국내 은행 영업점 창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운전 면허증’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13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신한, 우리, 농협, 카카오뱅크)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 면허증으로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 국내 은행에서 모바일 운전 면허증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미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등록한 금융 소비자는 은행 입출금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앱을 실행한 뒤 신분증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면허증을 촬영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면허증을 선택해 계좌 개설 신청을 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가까운 운전 면허 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등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뒤 발급이 가능하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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