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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9월 소상공인 금융지원 끝나도 급격한 ‘대출 회수’ 안 한다

등록 2022-07-14 17:37수정 2022-07-15 02:43

민간 금융기관 통해 사실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 의류 상점에서 폭탄세일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 의류 상점에서 폭탄세일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월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처가 끝나도 급격한 대출 회수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연장해달라고 주문해서다. 또한 정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자, 가파른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이른바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서민·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로나19로 급증한 민간 부채에 대해 근본적인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를 고려해 일단 부채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빚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660조원까지 불어난 소상공인 대출부터 연착륙을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처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지원 대상 대출 잔액은 총 133조4천억원인데 이 제도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정부는 10월 이후 급격한 대출 회수가 없도록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계속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원할 경우 각 금융기관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제도를 재연장하지 않으나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의한 결과,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90~95%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도 저금리로 바꿔준다. 정부는 10월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금리가 7% 이상인 소상공인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총 8조7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예 빚을 갚기 힘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탈출구가 생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30조원 규모로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를 조정해주기로 했다. 관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최장 3년 거치기간, 최장 20년 장기·분할상환, 대출금리 인하 등이 이뤄진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의 경우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마친 뒤 설명회에서 “대책은 최대한 올해 3분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지원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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