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변동금리 및 부동산 대출 비중이 큰 상호금융권에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11일 4개 중앙회의 상호금융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금융조합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로 부실 확대가 예상되며,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기 하락 시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구조 개선과 기업대출의 철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신협에 준하여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및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차주의 금리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지난 7월5일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은 잇단 횡령 사고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그간 쌓아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조합 내부 통제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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