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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감사원, 금감원 간부 ‘음주운전’ 적발…해당 국장 업무에서 배제

등록 2022-06-15 10:49수정 2022-06-15 11:03

정기 감사 과정에서 확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간부의 음주운전 사례를 적발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의 임직원 기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ㄱ 국장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 중이다. ㄱ 국장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금감원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 국장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다음달 5일까지 금감원의 효율성 및 행정상 문제점을 감사할 계획이다. 현장 감사는 영업일 기준 20일로 예정돼 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하는 동안 11번의 검사를 했지만,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또한 감사원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의 적정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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